'탄핵 서류' 또 반송‥"'송달 완료'도 검토"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못을 박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 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69573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탄핵 서류' 또 반송‥"'송달 완료'도 검토"
- 계엄 당시 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위해 일정 조율"
- "윤 대통령,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짙어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계엄해제 표결 불참 여당 의원들, "야당 지지자 탓"·"야당도 공범"
- 최형두 "'표결 불참 민주당 중진들 내란 공모 고발' 발언, 반어법"
- 홍준표 "명태균, 정치하며 만난 수십만 명 중 한 명일 뿐‥나와 관계 없어"
- "버티기에 분노"‥오늘 도심·관저 앞 대규모 집회
- 북한 "미국, 세계 평화 파괴 불량배‥한국은 선두 돌격대"
- [날씨] 동지, 곳곳 많은 눈‥눈구름 뒤 한파 밀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