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5가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김규성의 택스토리]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1/fnnewsi/20241221100009915srmr.jpg)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지난달 15일 개통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만약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 세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토해내야 한다면 놓친 절세 포인트가 없는 지를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월세 지출분을 꼭 챙기고 맞벌이 부부는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으라고 권했다. 오는 31일까지 여유자금을 연금계좌 등에 납입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활용하는 게 절세팁이라고 설명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세무서는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을 볼 수 있다. 월세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서으로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될 땐,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1987년생인 여성근로자 A씨가 2017년(당시 30세)에 B 출판사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았다. 이후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20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사인 C사에 재취업했다. A씨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2017년~2021년)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2021년~2023년) 소득세의 70%가 감면되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도 가능하다. 겹치는 기간인 2021년은 감면율이 높은 90%인 청년감면을 받으면 된다.
취업했던 기업이 폐업한 중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급여소득자인 D씨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이 깊다. 절세 묘안을 찾아야 해서다. 자신의 연봉은 1억원, 배우자인 E씨는 8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각자 부모님, 자녀 3명 등 총 7명이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D씨 부부 처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 안내전략은 내년 1월18일부터 이용가능하다. 국세청은'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이 때 개통한다.
D씨 부부 사례를 이 서비스에 적용하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와 이에따른 결정세액 증감 확인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공제 조합으로 신고해 총 87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등의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오는 31일까지 여유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실제 연금계좌는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준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로 더 높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해 준다. 최대 12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소득공제 금액은 더 많다.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한다. 최대 24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됐던 2021년과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000만원 이하는 20%, 초과는 3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각각 15%, 30%로 5%p 낮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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