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지만, 지난달 29일 스스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비자가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니는 계약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에 소속돼있어야하고, 회사의 보증과 함께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이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한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별개로 하니는 내년 초 비자가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가 다른 곳을 통해 새로운 E-6비자를 발급받는다면 활동이 가능하지만, 발급에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한 매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멤버들은 기존 스케줄 및 새 스케줄 등을 소화하고 있으나 무대나 잡지 화보 등을 통해 그룹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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