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나 받아들여"···14세 여중생 성폭행한 교장에 日 '발칵'

현혜선 기자 2024. 12.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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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한 중학교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기타무라는 2010년 6월 당시 학년 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학생이었던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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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교장 14세 제자 성폭행
"사귀는 사이" 황당한 주장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일본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한 중학교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기타무라는 2010년 6월 당시 학년 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학생이었던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그 학생이 거부할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피고의 진술을 일축했다.

특히 가해자가 내신 평가권을 가진 교사라는 점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피해자는 "거부하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폐쇄적인 학교 문화도 피해 신고를 막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네리마구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의 권력 구조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신고 체계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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