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이번주 내내 수취 거부…"23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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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을 이번 주 내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어제(20일)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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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을 이번 주 내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어제(20일)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으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보내고 있는데, 우체국이나 헌재 직원들이 쉬는 주말을 빼면 사실상 이번 주 내내 수취를 거부한 겁니다.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에는 '서류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할수록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뒤로 밀립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통지서를 수령하더라도, 헌재가 오는 27일로 정한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답변서를 내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탄핵심판 서류 전달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공식 절차인 만큼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전원이 모여 심판 절차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는 23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서류를 발송하는 순간 또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송달이 완료된 걸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해당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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