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발목 잡히나? 외국인 하니, 국내 활동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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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하니는 외국인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니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도어는 언론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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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비자 만료가 2025년 초로 임박했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는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속사가 없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소멸되며 당사자 역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니가 일단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어도어의 이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돼 있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도어는 언론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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