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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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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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달 안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노동청의 두 가지 조사 결론을 보고받고, 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국민청원 내용, 하이브 측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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