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⑤ 인적공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홈택스서 시뮬레이션 가능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뮬 결과 제공
인적공제 선택 따라 환급·납부 갈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저소득 근로자에 적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자녀 두 명을 둔 맞벌이 부부. 자녀 두 명을 모두 남편에게 인적공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 아니면 한명씩 넣는 게 효율적일까. 연말정산 시즌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공제 조합을 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려면 먼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후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하면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준다. 맞벌이 부부로선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근로자 A는 연봉 1억원의 근로자이고, A의 배우자인 B는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이다. 부양 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이다.

‘절세안내 보기’를 신청하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준다. 비교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만으로 237만원의 ‘세테크’를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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