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⑤ 인적공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홈택스서 시뮬레이션 가능

윤희훈 기자 2024. 12.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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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 명을 둔 맞벌이 부부.

자녀 두 명을 모두 남편에게 인적공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 아니면 한명씩 넣는 게 효율적일까.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공제 조합을 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려면 먼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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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뮬 결과 제공
인적공제 선택 따라 환급·납부 갈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저소득 근로자에 적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자녀 두 명을 둔 맞벌이 부부. 자녀 두 명을 모두 남편에게 인적공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까, 아니면 한명씩 넣는 게 효율적일까. 연말정산 시즌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공제 조합을 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려면 먼저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후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하면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준다. 맞벌이 부부로선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근로자 A는 연봉 1억원의 근로자이고, A의 배우자인 B는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이다. 부양 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이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부양가족 설정에 따라 세금 87만원 환급부터 150만원 납부까지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국세청 제공

‘절세안내 보기’를 신청하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준다. 비교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만으로 237만원의 ‘세테크’를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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