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윗집 '발망치'에 미칠 지경…"층간소음 보완의무 법안 나온다"

조용훈 기자 2024.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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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LH, 앞다퉈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박차
국토부, 내주 주택법 개정 발의…"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편집자주] 정책과 이슈의 깊은 사연을 살펴봅니다. 기사 이면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되짚어봅니다. 뉴스1에서 매주 '알고 싶은 토요일-알토' 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쿵쾅쿵쾅'…"하 또 시작이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참다못해 윗집에 항의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너무 예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심하면 정신병자로 취급한다.

층간소음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건설업계와 정부 모두 답을 찾고 있다. 업계는 앞다퉈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한해 층간소음 민원 3.6만 건…"아랫집·윗집 이중 고통"

21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 6435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2배가 됐다.

피해·가해자를 구분 짓기도 모호하다. 센터 관계자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민원이 절반, 나머지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랫집에서 계속 항의해 힘들다는 전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윗집은 윗집대로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재도 쉽지 않다.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채 5%가 안 된다. 정부가 운영 중인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 역시 연평균 신청이 2건에 그친다. 그사이 살인, 폭력 등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건설사, 층간소음 기술개발 박차…LH "시험시설 민간에 개방"

층간소음이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건설업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층간소음 차단 1등급 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현장에 적용 중이다. DL이앤씨는 중량충격음 2등급 바닥구조인 '디 사일런트(D-Silent)'를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4개의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결합한, 이른바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1등급 바닥구조를 획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기술개발과 더불어 민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모든 공공주택은 정부의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dB(데시벨)보다 높은 35dB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다.

LH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및 공법을 연구해 왔다"며 "총 1347회의 현장 테스트를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는 층간소음 시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세종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국토부 "내주 개정안 발의"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현재 권고사항인 아파트 층간소음 보강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국회에 주택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치(49㏈)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현재 2%인 검사 가구 수도 5%로 늘린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책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준공 전 보완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보완시공을 못해 준공이 불허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측정해 보면 대부분 1~2㏈ 차이로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천장재, 바닥표면마감재 등을 보완해 대부분 기준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를 걱정해 지난 8월 업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한 보완시공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층간소음은 건설사와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소비자가 따라갔다"며 "앞으로는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건설사와 정부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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