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 인정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국가적 행사라 판단…미흡했다”

국가유산청이 20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 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당시 차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함께 연 유명 미술작가의 가족이며, 차담회를 위해 종묘관리소 직원들이 인근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고가의 가구들을 빌려와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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