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홍일·배보윤 투톱에 10여명'…尹변호인단 구성 완료

백주아 2024. 12.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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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합류…사법연수원 20기
23년간 헌재 근무…朴탄핵 때 헌재 '입'으로 활약
27일 헌재 변론준비기일 예정…적극 대응나설 듯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및 검·경 수사에 대비해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를 진두지휘하는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지난 1월 25일 당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외에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고검장은 강력통으로 출발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선임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진한(64·20기)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변호인단 참여에 고사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반송된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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