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알바생, 화재 피해자 조롱...회사는 "경위 파악 조치 논의"

류승현 기자 2024. 12.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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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가 화재 사건 피해자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조롱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SNS에 '돈이 급하면 몸이라도 팔아라', '얼굴과 성기는 녹지 않았느냐'는 글을 올려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를 조롱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메가커피 측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위 파악 중"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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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메가커피가 화재 사건 피해자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조롱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SNS에 ‘돈이 급하면 몸이라도 팔아라’, ‘얼굴과 성기는 녹지 않았느냐’는 글을 올려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를 조롱했다. 이후 메가커피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도 올려 도마에 올랐다.

(사진=엑스 캡처)

성난 누리꾼들은 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에 별점 1점을 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메가커피 측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경위 파악 중”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된 매장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가맹점주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일 경상북도 포항시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녀 2명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 현재 치료비 모금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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