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도체 핵심 인력 中 알선' 삼성전자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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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에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원 규모 소개료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국에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설립한 뒤 진세미가 중국 청두시와 합작을 통해 설립한 청두가오전’ 대표를 맡아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 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최 씨가 설립한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등 출신 반도체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최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만든 뒤 3억원에 달하는 알선 소개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해 공정개발실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출신 오 씨는 최 씨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A씨가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입니다.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행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씨를 구속하고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최 씨와 공모해 알선 소개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확인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하고 이미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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