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윤지혜 기자 2024. 12. 20. 18: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이 바쁘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직장인 월급도 오르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윤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앞으로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입 되면서, 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 월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특정 조건을 지킬 때만 일 시급처럼 지급되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연장·야간근로와 휴일수당 등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연봉 72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해 세금을 제하기 전 월 급여로 현재 60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기본급 외에 받고 있는 초과급여의 금액이 상승하면서 월 30만 원이 더 오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연간 7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 / 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고정적인 연장근로(Over Time) 수당이 정기상여금이라든지 비율이 중소기업들 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