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요, 딸입니다"…오늘부터 '태아 성별' 바로 알려준다

박미주 기자 2024. 12.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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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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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일부터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던 의료법 제20조 2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이후 국회가 지난 2일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아 성 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은 사실상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며 "오늘 관련 의료법 개정 공포와 즉시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 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었다.

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 선호 감소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 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면서 "또 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이 태아 성 감별 시기를 문의해 진료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담긴 의료법 폐지가 공포되고, 오늘 바로 시행돼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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