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축구’는 사라져가는데…정치권 ‘침대 재판’ 논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종료 직전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그라운드에 드러눕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침대 축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표팀과 맞붙은 중동 국가 팀들이 자주 쓰곤 했지만, 최근엔 지연된 시간을 칼같이 추가 시간에 적용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침대 재판'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닮은 듯 다른 '두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오늘까지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공수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의 송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 시간 끌기로 '헌재의 시간' 무력화?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길 경우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해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심리된 부분을 새로 살펴보는 '변론 갱신 절차'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임시 공보를 맡은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변호인 "물색 중"
'침대 재판'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항소심)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 괜찮은 사람을 물색 중"이라며 아직 2심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2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두고도 우편을 통한 자택 송달이 불발됐다가 지난 18일에 받았습니다.
고의로 2심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고, 이 대표 역시 오늘 다른 재판에 출석하며 "한참 전에 (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한 달 뒤 본격 시작되는 2심, 결과는 언제?
이 대표가 2심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면서 앞으로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략 한 달의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이후에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낸 법관 기피 신청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르면, 내년 2~3월까지는 2심 결과가, 내년 5~6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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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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