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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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20일 어도어 관계자는 본지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며 기존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으나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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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아니다.
20일 어도어 관계자는 본지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여파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하니는 오는 30일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근무처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하고, 다만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니가 현재 비자를 유지하려면 15일 이내 신 기획사로 변경했어야 한다. 근무처 변경신고 기간은 현재 만료된 것이 맞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는 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출국해야 한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며 기존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으나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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