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내야수 김유민 음주운전 적발···KBO “1년 실격 처분 징계”
이두리 기자 2024. 12. 20. 16:27

LG 김유민(21)이 지난 17일 밤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뒤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KBO는 김유민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LG 구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유민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렸다. 김유민은 지난 19일 구단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O는 이날 김유민에게 KBO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구단은 사과문을 통해 “선수단에게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구단은 그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으며 팬 여러분의 어떠한 비판과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LG 투수 이상영이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KBO로부터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구단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반성속에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재점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알렸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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