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중학생 성매매 40대, 피해자 더 있다

박지혜 2024. 12.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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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49)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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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49)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A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서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닌 약 성분을 추적하면서다.

그는 지난달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0월 “(김 씨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 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김 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2PM에서 “에이즈 예방법에 전파 매개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잘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량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동안 전과까지 참고돼 엄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다르다.

HIV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이고, 에이즈는 HIV 감염 후 질병으로 나타나는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모든 HIV 감염인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HIV는 악수, 포옹, 식사, 물건 공동 사용, 침이나 땀, 모기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 경로의 99%는 성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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