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또 총대 메나,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 신세 논란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라는 예상 외 복병과 마주했다.
현재 뉴진스 내 해외 국적자는 하니와 다니엘 두 명이다. 다니엘은 한국과 호주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이기에 비자가 필요치 않지만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해외 국적자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K팝 아이돌 그룹 중 해외 국적을 가진 멤버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인이 아닌 이들은 'E-6(예술 흥행)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대중문화산업법상 'E-6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해외 국적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전속 계약서를 비롯해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해당 연예인을 초청한 소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갖춰야 할 구비 서류가 많다.
'E-6 비자'는 일종의 보증서다. 국내 엔터사가 초청한 (해외 국적) 연예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는 성격을 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한 신뢰 보다 소속사의 보증이 비자 발급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행법상 해외 국적 연예인은 계약을 맺은 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 하니 역시 어도어를 통해 얻은 'E-6 비자'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하나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하니가 어도어의 보증을 통해 얻은 'E-6 비자'로 독자적 활동을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니는 뉴진스가 무능력하다고 비판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어도어의 보증을 통해 한국에서 데뷔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고, 신인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1인당 52억 원의 정산금까지 챙겼다.
뉴진스는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자신들은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뉴진스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고, 어도어를 통해 발급 받은 하니의 비자 효력도 상실된 것이 된다.

하니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새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 받는 것 뿐이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기존에 발급 받은 비자를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도어가 하니의 이적을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며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니는 2025년 초 'E-6 비자'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니는 자신이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 13일,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 이후부터는 불법 체류다.
현재 하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E-6 비자'로 한국에 계속 머문다면 하니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면 계약 해지가 성립됐다는 뉴진스의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원점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결국 하나를 가리킨다. '전속계약 분쟁'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멤버들과 하니는 이 기간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활동해야 한다.
다섯 멤버들이 자신들을 뉴진스가 아닌 '뉴진즈'로 지칭하는 이유는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이는 뉴진스와 그의 측근들이 법적 분쟁이 가져 올 여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늘 그런 것처럼, 선택은 멤버들의 몫이다. 하니는 또 가장 먼저 총대를 메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이어 발등에 불 떨어진 비자 발급 문제까지 다시 선택의 상황이다.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 선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법적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어도어로 돌아갈 것인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새둥지를 틀 것인가'. 누가 봐도 현재의 뉴진스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선택을 하든 멤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선택이 가져 올 영향이다. 필연적으로 성사될 수 밖에 없는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자신들의 피해를 계산해 보는 일이다.
지금 멤버들의 눈에는 손에 들린 위약금이라는 시한폭탄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이더라도 현재 멤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파괴력을 가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심지가 다 타 들어가는 폭발 직전의 시간은 다가올 것이고, 그 때 멤버들을 대신해 시한폭탄을 안아주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선택도, 책임도 오로지 멤버들의 몫이다. 늘 그런 것처럼.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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