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갗 찢어 극심한 고통 주는 탄환…“계엄군 금지된 무기 준비”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12.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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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상처를 크게 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으로 알려진 탄환도 포함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HP(할로 포인트)형 30발을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에서 팽창해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환이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지난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대대는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이 밖에도 수방사와 특전사·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이 불출한 무기는 제외한 수치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며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 다른 부대는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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