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서류 아직 전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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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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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변론 준비 절차와 송달 현황 등 상황을 공유했다.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이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며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 이어 18일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우편, 인편, 행정 시스템 등으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긴다.
송달 간주 방법에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했다고 보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며 “처리하는 방법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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