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주장’ 뉴진스, 비자 만료될 수도…하니 활동 어떻게 되나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외국인 멤버의 비자 연장 문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 특성상 국내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뉴진스 멤버 하니의 E-6 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즉,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한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뉴진스가 무적 상태를 주장한 11월 29일로부터 15일은 이미 지났다.
마지막 방법은 하니가 일단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어도어의 이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비자 중 하나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이 기간 하니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어렵다.
전문가는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수웅 변호사(법류사무소 어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하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해 E-6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출입국사무소 입장에서는 하니는 아직 어도어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적법한 비자를 갖고 활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출입국 사무소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기를 꺼릴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합법적으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라고 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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