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 여교사,  남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정민승 2024. 12.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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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일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송치는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럴 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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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관계 동의해도 '유효한 동의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9일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송치는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럴 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A교사는 그 이튿날 직위 해제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 혐의로 적시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과거 13세가 기준 연령이었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을 계기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높아졌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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