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910건 추가 결정…누적 2.6만건

최의종 2024. 12.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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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1개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910건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개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임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 결정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미충족돼 기각 결정됐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55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 결정된 피해자에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2만237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서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결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약 3만5000여건 조사와 심의 결과,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 고려해 임대인 등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다"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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