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 기각…“금품수수 액수·날짜·방법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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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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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 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정황은 암호화폐 '퀸비코인'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 휴대폰 3대와 태블릿 PC도 물증을 제공했다.
전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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