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910건 추가 인정…누적 2만 5578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총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해 이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5578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총 3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해 이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리 결과는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이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인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55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6세 연하 신보람 "지상렬,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고백" 달달 스킨십
- 욕실에 900일 감금…21세 딸 30㎏까지 말라 죽게 한 비정한 엄마
- '무정자증' 숨긴 남편, 아내 임신에 "불륜녀" 낙인…친자 확인되자 한 말이?
- "차은우도 母와 함께 징역형 가능"…현직 변호사가 본 200억원 탈세 의혹
- 재결합 원하는 함소원 "전 남편 진화, '선' 제안 받아…머리 띵해져"
- '나 홀로 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향년 71세 별세…에미상 수상도
- '박나래와 갈등' 전 매니저들 퇴사 처리 안돼…여전히 '사내이사'
- '미스트롯4' 김다나, 긴급 뇌 수술? 소속사 "머리 혈관 염증…심각한 상태 아냐"
- '6년 무직' 한고은 남편 신영수 "성공한 아내 덕에 돈 걱정 없이 산다"
- 신은수♥유선호 스물셋 공개연애…이채민♥류다인 이어 풋풋 커플[N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