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억대 연봉 139만명… 전체 6.7%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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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이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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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명)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33%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보다 1.4%(6만원) 줄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이었다.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중국(19만명)이 가장 많은 31.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었다.
저출산 여파로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모두 감소했다. 작년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17만1000명) 급감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23.2%(4만1000명) 감소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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