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야 압박에도 거부권…"대행 권한범위 없어"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이 계속됐지만,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총리실은 반박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거야의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거부권 카드'를 썼습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한 대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서자, 야당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한 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린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대행의 권한 범위는 없다"며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농업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예산안 의결기한 구속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를, 동행명령 확대를 담은 증언감정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각각 우려했습니다.
이달 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총리실은 헌법·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는 "법률적 의견과 정치적 논리도 있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며 외교 공백 메우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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