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은?

구승은 2024. 12.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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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로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들었는데요.

이제 관심의 초점은 올해 말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로 쏠립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6개 법안 모두 지난달 말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사실상 여당 논리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여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 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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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 편집: 이정섭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909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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