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겨냥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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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1소위를 열고 내란 등의 국가범죄와 수사기관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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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1소위를 열고 내란 등의 국가범죄와 수사기관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례법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추적 또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여기에 더해 반인권적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 시효와 수사기관 수사 중에 발생한 살인·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군인-경찰-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국가·국민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에 많은 법조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906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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