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다수 헌법학자 151명에 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한 대행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1석 200석 해석 나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한 대행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단순 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만 채우면 된다는 취지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런 민주당 쪽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라며 “총리를 탄핵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면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행을 탄핵하는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군복 벗은 노상원, ‘김용현 뒷배’ 업고 장군들 불러 내란 모의
- [단독] 국회 부수고 “헌법 따른 것”…계엄군 정신교육 증언 나왔다
- [단독] 여인형 “윤, 계엄 사흘 전 국회에 격노…작년부터 언급”
- 탄핵 탓하는 권성동 “기각 땐 발의·표결 의원 처벌해야”
- 윤석열, 연락 안 받는 사연 [그림판]
- 윤석열 쪽 ‘미리 말하면 내란 아냐’…혁신당 “미리 이사 준비해라”
- “김용현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라고 해” 민주당, 진술 확보
- [단독] 침탈 현장도 ‘계엄’ 해제한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
- “김용현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라고 해” 민주당, 진술 확보
- “미국, SK하이닉스에 6600억 보조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