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다수 헌법학자 151명에 무게

기민도 기자 2024. 12.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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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한 대행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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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직무만 탄핵사유 삼으면
151석 200석 해석 나뉠 수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한 대행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다.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단순 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만 채우면 된다는 취지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런 민주당 쪽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무총리”라며 “총리를 탄핵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면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행을 탄핵하는 사유에 따라 의결정족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일(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이 탄핵 사유가 될 경우 과반수로 하면 되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집행만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해석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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