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작용·형평성 우려…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 당위성 강조 [韓대행, 첫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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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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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득 보장 등 입법 취지엔 공감
양곡법, 쌀 공급과잉… 시장기능 왜곡”
‘생산비까지 보상’ 재해대책법도 지적
“기본 원칙 반하고 도덕적 해이 불러”
증언감정법은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에 고심 거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책임의 무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같은 맥락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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