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인데 물이 ‘줄줄’…부실시공 AS에도 건설사들 ‘배째라’[권준영의 집이슈]

권준영 2024. 1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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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누수문제와 관련한 AS를 요청했지만, 장기간 묵살 당한 입주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완공 전 사전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다.

구축과 달리 신축은 이같은 하자가 노후 또는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 후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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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일러스트. [연합뉴스]
부실시공 하자 아파트. [연합뉴스]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누수문제와 관련한 AS를 요청했지만, 장기간 묵살 당한 입주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하자보수가 길게는 수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건설 부문 민원 건수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만큼, 단지 내 누수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00가구 이상이 동시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부실 마감 문제에 대한 고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사전 점검 과정에서 깨진 타일, 곰팡이 벽지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때 AS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시공사는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하청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피해 사례가 존재했다.

분양 당시 계약한 옵션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아예 모델이 다르거나 낮은 사양으로 설치되는 일도 있었다. 설치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계약시 안내받은 것과 풍향 위치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견본주택에 방문해 가계약을 진행한 뒤 변심으로 취소하려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계약서에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의 내용을 언급하면 정식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어렵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안내를 자세히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시공사는 항목별로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3년 △건물구조·안전상 하자 5년 등이다. 하자 책임 기간이 다소 길고, 책임소지도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시공사 측에서 시급하게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완공 전 사전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다.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찾은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보수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구분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구축과 달리 신축은 이같은 하자가 노후 또는 관리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 후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 요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해당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아 직접 보수할 수 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뤄진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새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요 하자를 두고 입주민과 시공사가 협의하지 못해 국토부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는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2022년 3207건 △2023년 331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60%는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짐, 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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