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이영준 2024. 12.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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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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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1인당 50만원 첫 도입
올해 넘기면 2026년 1월 돼야 혜택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작년보다 5% 더 써도 혜택
지난해 억대 연봉자 139만명 ‘6.7%’
달라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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