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색칠놀이’ 비판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비판글을 온라인에 올린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비판글을 온라인에 올린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떤 이유로 원고의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여전히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근거 제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8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하기 위해 예약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예약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온라인에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 관련 글을 올린 뒤에 당한 조치였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예약신청 등 출입절차를 거친다면 정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이들은 “‘색칠놀이 도안’ 공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출입을 통제했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출입금지를 요청한 기관이 ‘대통령경호처’라고는 인정하면서도, 요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종결 때까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처분이 긴급했다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국회 부수고 “헌법 따른 것”…계엄군 정신교육 증언 나왔다
- [단독] 여인형 “윤, 계엄 사흘 전 국회에 격노…작년부터 언급”
- “김용현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라고 해” 민주당, 진술 확보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일부 감형…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 윤석열 쪽 ‘미리 말하면 내란 아냐’…혁신당 “미리 이사 준비해라”
- [속보] 검찰, ‘계엄 체포조 지원’ 혐의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 [단독] 침탈 현장도 ‘계엄’ 해제한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
- “닥쳐라” 김용원이 또…기자 퇴장시킨 뒤 인권위원에 막말
- 윤석열 ‘수취 거부’ 버티기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최종 결정
- 국정원, ‘윤석열 음모론’에 선 긋기…“부정선거로 본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