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에 조직 명운 건 공수처…지켜보는 불안한 시선들

강연주·허진무 기자 2024. 1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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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각각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경이 이첩을 요청에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가 만일 윤 대통령 구속마저 실패한다면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공수처는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검사와 수사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이후 경찰에서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이 법에 규정돼 있어 인원을 파견받더라도 법정 인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처·차장 포함 25명 이내여야 하고, 수사관은 40명 이내여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검찰 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긴 어렵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파견 문제로 일전에 공수처와 논의한 적도 있었지만, 파견 시 독립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관을 파견할 경우 공수처법에 명시된 인원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력 지원 및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한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넘겨받기로 했다.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검찰이 군 지휘부 핵심 인사에 대한 기록까지 모두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언제 검찰에 신병을 넘겨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통상 피의자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이지만 공수처의 경우 규정이 없다. 만일 공수처에서 구속 기간 20일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단계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한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할 경우 안 그래도 한정적인 구속 기간이 애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다”며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별검사’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도 상설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본인도 이 사건으로 고발돼 피의자인 상황에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해충돌이자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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