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취 거부’ 버티기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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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송달 간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수취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자 헌재는 일단 이번주까지만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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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송달 간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을 공동 대표로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을 꾸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에 대해 “아직 송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여러 차례 관련 서류들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크게 ①접수통지·준비절차 회부결정서·준비절차기일 통지·출석요구서(16일 최초 발송) ②준비명령(17일 최초 발송)로 두 가지다. 우선 헌재는 ①번 서류들은 16일 우편·인편·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보냈으나 수취거부됐고, 18일과 19일 두 차례 더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다.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②번 준비명령 서류 역시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19일 헌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저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거나 경호처 직원들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수취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자 헌재는 일단 이번주까지만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을 보면, 피청구인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하면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이나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또는 헌재 누리집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에 올리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2018년 헌재는 ‘당사자의 송달서류 수령의지에 따라 한없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송달을 위해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명으로 구성된 국회 법률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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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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