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모델 제공

김한나 기자 2024. 12.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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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9일) 인공지능(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관리 모델에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함께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리스크 평가 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AI 기술 발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비개인정보가 총체적으로 활용되고 기술 발전이 지속되는 AI 영역은 불확실성이 높기에 일률적 규제보다는 합리적·비례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도 발간했습니다.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통계적 분포 특성 등을 학습해 생성한 모의 또는 가상 데이터를 말합니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합성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단계를 제시하고 원본데이터의 전처리 방식, 안전성·유용성 검증 방법과 지표 등 생성·활용 단계별 세부 절차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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