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우, 키 190㎝·시력 2.0 병역면제…"대체 무슨 이유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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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나인우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소집 대기를 하다 최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3년간 소집대기를 하다 병역면제를 받았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충역 근무가 어려운 일부만 나인우처럼 병역 면제를 받는데, 그렇다면 나인우가 어떤 이유로 이런 판정을 받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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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나인우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소집 대기를 하다 최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신문고에는 "나인우의 4급 보충역 판정에 대해 병무청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3년간 소집대기를 하다 병역면제를 받았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충역 근무가 어려운 일부만 나인우처럼 병역 면제를 받는데, 그렇다면 나인우가 어떤 이유로 이런 판정을 받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인우의 신장이 190㎝에 가깝고 시력도 2.0 수준이며, 방송에서 바다 수영을 했을 만큼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짚었다. 또 나인우가 소집 대기를 한 지난 3년간 드라마 8편과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병행할 만큼 활발히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나인우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중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된 신체 및 정신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최종학력 △저체중 및 과체중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 △고아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중 전물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국가유공자)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나인우의 최종학력은 단국대학교 졸업이다.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으며, 국가유공자 자녀 역시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지난 17일 "나인우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데, 보충역 판정 이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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