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내란 동참 국무위원들이 농업4법 거부…트랙터 몰고 상경”

이수연 2024. 12.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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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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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은 기후 재난과 식량 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법안에 대해 “내란에 동참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며, 민중의 뜻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들 법률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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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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