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26만원 더 내세요"…초고소득자 상한액 6.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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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지난해 월 1억2700만원 이상을 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6.2% 오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6.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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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지난해 월 1억2700만원 이상을 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6.2% 오른다. 월 건보료 상한액이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라 오르게 돼서다. 다만 정부는 월 건보료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6.2%) 오른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으로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것)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3460원(6.2%) 상향된다.
이 같은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매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물가와 금리 등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했다. 하지만 상한액 상향으로 기존에 상한액까지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난해 월 보수가 1억2700만원 이상이었던 재벌 총수 등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900만843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이 된다. 올해는 2022년 월 보수가 1억1962만5106원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상한액인 월 424만710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월 평균 약 6353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던 직장인(보수외소득월액 기본공제 2000만원 고려, 소득 평가율 100%인 사업소득 기준)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 약 6353만원 이상을 번 지역가입자도 내년부터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올해는 2022년 월 평균 소득이 약 6148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 상한액인 424만710원을 매달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향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올해와 같은 1만978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하한액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하한액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째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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