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인수 나선 MBK, '외국인 투자 규제' 놓고 공방

이진우 2024. 12.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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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MBK의 이같은 M&A가 '외국인 투자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M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 투자 조항까지 논란이 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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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MBK의 이같은 M&A가 '외국인 투자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이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뉴시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 집행자,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2항, 4항, 5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앞서 올해 MBK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서도 이 외국인 조항 때문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K의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보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MBK의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에 걸림돌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MBK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는데, 이들 중 부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회장은 2005년 MBK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로, MBK SS 2호 펀드 대표도 당시 겸하고 있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선례를 고려하면 이번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인수 시도도 외국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MBK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 투자 조항까지 논란이 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MBK는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며, 이 법인의 대주주 역시 한국국적의 파트너와 임직원”이라고 해명했다. 

MBK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도 한국 국적의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밝혔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80%에 해당하는 지분을 한국 국적의 파트너(윤종하·김광일 부회장)와 임직원들(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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