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았는데 어깨에 드릴 비트가…의료기관에 안전사고 ‘주의경보’ 발령

이태형 2024. 12. 19.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그냥 뒀는데, 이 파편 탓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이같은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 사고에 대해 경고하는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령된 경보엔 수술기구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돼 수술 후 환자의 몸속에 남은 안전사고 사례들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각 병원에 ‘의료기구 올바른 관리’ 등 당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ㄱ씨는 어깨 수술 후 컴퓨터단층(CT) 촬영에서 수술용 드릴 일부가 체내에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그냥 뒀는데, 이 파편 탓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2. ㄴ씨는 왼쪽 귀 진주종 제거술을 받은 후 영상 촬영에서 견인장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응급수술을 받아 제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이같은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 사고에 대해 경고하는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보를 발령하며, 각 의료기관은 경보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인증원이 운영하는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한다.

이날 발령된 경보엔 수술기구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돼 수술 후 환자의 몸속에 남은 안전사고 사례들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인증원은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잔류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라며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수술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원은 또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해 수술기구를 올바르게 사용·관리하고, 기구를 다루는 의료진과 보조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술 전후 사용된 기구를 집계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