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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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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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직'이나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수당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수령해왔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으로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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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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