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장관 "'분쟁해결 사법화' 심화…ADR로 '화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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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 '분쟁해결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안적분쟁해결(ADR)을 통해 '화해'를 활성화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갈수록 갈등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깊이 또한 심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까지 법적 해법에 크게 기댈 정도로 '분쟁 해결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갈등 해결을 법적 판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만연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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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법에 의지하려는 경향 만연
명판결도 나쁜 화해보다 못해..ADR 확산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 ‘분쟁해결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안적분쟁해결(ADR)을 통해 ‘화해’를 활성화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갈수록 갈등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깊이 또한 심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까지 법적 해법에 크게 기댈 정도로 ‘분쟁 해결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갈등 해결을 법적 판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만연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사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집중하면 앙금이 쌓이고 원수가 되기 일쑤이므로 분쟁의 지나친 사법화는 우리 사회의 신뢰 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완벽하고 차가운 정의의 아버지라면, ‘화해’는 불완전해도 인간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따스한 지혜의 어머니”라며 “‘최고의 명판결도 나쁜 화해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깊이 고민하면 입장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대표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신뢰 가치까지 더하는 ADR 활용”이라며“ADR 활용에 대한 공감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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