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칼질' 알뜰폰 분할결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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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약관 개정 등으로 이용자 혜택을 임의로 축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알뜰폰 통신사 등이 제공하던 '분할결제' 적립 혜택에 대해서도 칼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결제 횟수가 늘어날수록 적립혜택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더모아카드'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며, 고객 저항이 심한 약관 변경 대신 가맹점과 수기특약 계약 변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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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약관 개정 등으로 이용자 혜택을 임의로 축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알뜰폰 통신사 등이 제공하던 '분할결제' 적립 혜택에 대해서도 칼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라며 반발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계열 알뜰폰 세븐모바일(법인명 SK텔링크)은 최근 신한카드와 가맹점 간 수기특약 계약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새해 2월 1일부터 '수기결제 월 최대 횟수 적용'이 신규로 이뤄지게 되고, 카드별 8회 이상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카드가 재발급돼 카드번호가 달라지게 되더라도 결제 횟수는 통합적용이다.
수기결제는 카드 결제에 필요한 최소 카드정보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아 입력,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키인결제' 혹은 '카드번호로 결제' 등으로도 불린다. 신용카드의 물리적인 제시 과정이 없으므로 장거리에 위치한 고객이나 온라인 결제 등에서 통상 사용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은 '수기특약'을 맺게 된다.
수기결제와 분할결제가 반드시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월 결제횟수를 8회로 제한하면 통신요금 분할납부를 통한 고객의 혜택은 최대 기대값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결제 횟수가 늘어날수록 적립혜택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더모아카드'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며, 고객 저항이 심한 약관 변경 대신 가맹점과 수기특약 계약 변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신한카드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서 분할결제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낸 바 있는데, 고객 반발이 심하자 시행시점이던 7월에는 '잠정 보류'를 선언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결제횟수 월 8회를 상한으로 둬 지난해 조치 대비 실사용자 혜택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통상 이용자들은 5999원 단위로 분할 결제를 해 999원을 N번 적립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론적으로 8회 결제를 모두 활용하면 약 4만8000원 통신요금까지는 혜택에 크게 손해가 없다. 세븐모바일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 1만2100~4만2000원 수준이라 혜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카드사가 약관변경 없이도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편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최근 통신사 소액결제(통신과금 서비스) 한도가 월 100만원까지 상승했고,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가맹점에서 결제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월 8회 제한조치로 인한 고객 손해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고객은 신한카드의 약관 위반여부, 가맹점과의 부당 계약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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