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 원
이화영 2024. 12. 19. 12:42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는 항공기가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또, 델타항공도 지난 8월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5시간 가까이 대기하게 해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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