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토론 좌장 나서… 당론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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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경영진과 투자자 측이 모두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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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주충실의무 필수”
SK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돼”
대한상의 “경영활동 위축될 것”
이재명 “공정한 시장 만들자”

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경영진과 투자자 측이 모두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가 거세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으로 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민주당 입장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론은 다소 바꿀 수 있지만,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그 기업의 지속성,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며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다.
경영진 측인 이형희 SK수펙스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행동주의 펀드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주주에는 장기적으로 피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비상장 포함 100만 개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합병·분할 등 사례에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인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기업 이해관계자 중 노동자를 위해서는 노동법, 채권단을 위해서는 민법 등이 있지만 유독 주주는 보호 장치가 없다”며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기본 원칙과 핵심 내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최준영·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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