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1인당 세액·실효세율 14년 만에 하락…“윤 정부 감세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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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5.3%) 이후 처음이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 결과,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도 하락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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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이뤄진 감세 정책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은 2085만명으로 이 중 결정세액이 있었던 이는 1396만명(67%)이다. 이들이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59조7천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세 평균 부담액은 428만원이다. 한 해 전보다 6만원(1.4%) 줄었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5.3%) 이후 처음이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 결과,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도 하락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연간 총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총급여 합계액으로 나눈 값)은 6.6%다. 2022년에 견줘 0.2%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이명박 정부 첫해 추진된 고강도 감세정책과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대체로 지금껏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매년 늘고 평균 실효세율도 올랐다. 해를 거듭할수록 근로소득자 수가 늘고, 근로소득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있는 인원과 총급여 총액이 각각 1.8%, 2.8% 늘었는데도 1인당 세부담액과 실효세율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결과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취임 뒤 처음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감세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낮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혔다. 또 그 다음으로 낮은 세율인 15% 적용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 2500만원 안팎이고, 과표 4600만원은 7000만원 안팎이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고정된 과표 구간을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개편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세 부담 완화 효과는 고소득자에게 미친다. 소득세는 누진제 구조라 하위 과표 조정 효과를 고소득자들도 계단식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 공개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2085만명)의 6.7%에 해당한다. 억대 연봉자 수와 비율은 한해 전(132만명·6.4%)에 견줘 늘었다. 이밖에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연말정산 신고자는 45.3%(945만2천명),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25.9%(540만3천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2.1%(460만4천명)로 집계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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